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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뉴스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쌍벌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뿐 아니라, 수수한 자까지 모두 처벌하는 제도로, 지난해 11월28일부터 실시됐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7부(정효채 부장판사)는 의약품 유통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K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판결했다.

의료재단 이사장 J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000만원이, 의료재단 설립자 L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9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병원장과 약사에게 리베이트 선급금 12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유통업체 S사 전 대표 J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의약계의 고질적 병폐인 리베이트 관행은 건전한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나아가 국민건강권을 해칠 수 있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특별한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K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원을, S의료재단 이사장 J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S사 J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S사 J씨는 쌍벌제 시행 전인 200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30여개 의료기관과 약국에 선급금 등 명목으로 각각 11억8000만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다.

쌍벌제 관련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에는 의-약사가 리베이트와 연관돼 벌금형을 받게 되면 최고 12개월까지 자격이 정지되고, 금고 이상 형을 받을 때에는 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것으로 나와있으므로, K씨의 형(刑)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쌍벌제가 의료인들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리베이트에 따른 면허 취소는 가혹하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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